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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3-26 00:00
육계사육계약서 변경관련 사육농가와 사전협의 요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32  

육계사육계약서 변경 관련
사육농가와 사전협의 요청

  본회에서는 최근 계열화업체들이 육계사육계약서를 변경 사용함에 따라 계육협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였습니다.
- 다 음 -
  1. 육계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귀회 회원사에서는 육계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농가와 사전협의 없이 회원사들이 일방적으로 육계위탁사육계약서를 구매계약서 등으로 바꿔 육계사육농가의 소득이 큰폭 감소되었음은 물론, 특히 원자재 구매에 대한 제반자료를 농가에 수취케 하는등 육계계열화사업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므로서 사육농가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같은 불합리한 육계사육계약서에 대해 사육농가에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향후 육계사육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국 계열화업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4. 이에 따라 귀회에 요청하건데 부득이 육계사육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계열주체별 사육농가대표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육계사육계약서가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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