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6-13 00:00
육계수매비축사업 세부추진계획 통보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30
|
육계수매비축사업 세부추진계획 통보
1. 목적
○ 불황에 따른 극심한 소비위축, 일부 업체의 도계차질에 따른 큰닭 물량 증가에 계열물량의 일반육계시장 일부 출하 등으로 발생한 산지가격 불안정현상에 적극 대응
○ 육계사육농가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이상 지지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주관기관 : 양계수급안정위원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양돈양계부)
○ 수매물량 : 2,500천수
○ 사업비 : 750백만원(장려금 300원/수)
○ 수매기간 : 2003. 07월 10일까지
※일반 유통시장 또는 일반농가에서 구매 육계를 수매대상으로 한다.(계열물량 제외)
※농협조사가격-산지육계가격 kg당 900원 이하인 경우 수매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 30일이상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단, 농협조사가격 기준 산지육계가격이 생산비(1,010/kg)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수매물품을 판매(자체가공)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계수급안정위원회(담당 오관빈) 02-397-792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추진관련 세부계획은 자료실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