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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6-13 00:00
육계수매비축사업 세부추진계획 통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30  

육계수매비축사업 세부추진계획 통보

1. 목적   ○ 불황에 따른 극심한 소비위축, 일부 업체의 도계차질에 따른 큰닭 물량 증가에 계열물량의 일반육계시장 일부 출하 등으로 발생한 산지가격 불안정현상에 적극 대응   ○ 육계사육농가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이상 지지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주관기관 : 양계수급안정위원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양돈양계부)    ○ 수매물량 : 2,500천수    ○ 사업비 : 750백만원(장려금 300원/수)    ○ 수매기간 : 2003. 07월 10일까지   ※일반 유통시장 또는 일반농가에서 구매 육계를 수매대상으로 한다.(계열물량 제외)   ※농협조사가격-산지육계가격 kg당 900원 이하인 경우 수매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 30일이상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단, 농협조사가격 기준 산지육계가격이 생산비(1,010/kg)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수매물품을 판매(자체가공)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계수급안정위원회(담당 오관빈) 02-397-792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추진관련 세부계획은 자료실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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