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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6-28 00:00
육계수매비축사업 지침 보완통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98  

육계수매비축사업 지침 보완통보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육계수매비축사업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비합리적인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추진시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시행지침 보완내용 : 기 통보한 [붙임 3] 일일작업신청서 양식을 보완하여 일반 유통시장 또는 일반농가 구매내역을 명시      ○시행시기 : 2003.06.27(금)부터      ○감독관은 일일작업신청서상의 구매내역을 도계시작전에 확인한 후 도계공정에 착수토록 조치   나. 사업추진시 협조사항      ○수매업체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큰닭 물량을 많이 수매할 수 있도록 노력      ○회원농협이나 지역본부 등에서 일반사육육계에 대한 구매요청이 있을 시 최대한 구매      ○도계장 가동능력이 허용하는 한 산지육계가격 상승시까지 최대한 수매      ○수매업체는 감독관의 상주감독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편의제공 및 협조(장소제공 및 사무용품 사용등)      ○농협지역본부는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서류를 업체별로 정리하여 1건으로 편철(장려금 지급 및 감사대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계수급안정위원회(담당 오관빈) 02-397-7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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