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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7-08 00:00
노계도태사업 확정 통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83  

산란노계 및 육용종계노계
도태사업 확정 통보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 산란노계 및 육용종계노계의 도태사업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으니 각 도지회ㆍ지부에서는 회원농가들에게 노계 도태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사업주관기관 : 양계수급안정위원회     나.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다. 도태물량 : 1,270천수        (산란노계 1,000천수, 육용종계노계 270천수)        ※육용종계는 기 조사물량에 한하여 실시함.     라. 예 산 : 330백만원        - 장려금 : 산란노계 200원/수, 육용종계노계 400원/수          단 장려금은 노계도계장에 지급        (노계정육 냉동 보관료) -농가지급 없음.     마. 사업기간 : 2003. 08월 30일까지(필요시 조정)     바. 도태신청 :        - 산란노계도태 희망농가 : 대한양계협회(☎ 02-588-7651)        - 육용종계노계도태 희망농가 :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031-707-5723)로 신청     ※ 사업세부추진계획은 본회 또는 양계수급안정위원회(☎ 02-397-7927, 담당 : 오관빈 차장대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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