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7-08 00:00
노계도태사업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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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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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노계 및 육용종계노계 도태사업 확정 통보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 산란노계 및 육용종계노계의 도태사업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으니 각 도지회ㆍ지부에서는 회원농가들에게 노계 도태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사업주관기관 : 양계수급안정위원회
나.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다. 도태물량 : 1,270천수
(산란노계 1,000천수, 육용종계노계 270천수)
※육용종계는 기 조사물량에 한하여 실시함.
라. 예 산 : 330백만원
- 장려금 : 산란노계 200원/수, 육용종계노계 400원/수
단 장려금은 노계도계장에 지급
(노계정육 냉동 보관료) -농가지급 없음.
마. 사업기간 : 2003. 08월 30일까지(필요시 조정)
바. 도태신청 :
- 산란노계도태 희망농가 : 대한양계협회(☎ 02-588-7651)
- 육용종계노계도태 희망농가 :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031-707-5723)로 신청
※ 사업세부추진계획은 본회 또는 양계수급안정위원회(☎ 02-397-7927, 담당 : 오관빈 차장대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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