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10-22 00:00
뉴캣슬병예방접종미실시농가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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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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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캣슬병 예방접종 미실시농가 과태료부과 안내
농림부가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각 시도에서 실시한 닭뉴캣슬병 항체검사 결과 전북, 전남지역의 경우 접종율이 70%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부가를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을 통보함에 각 지회 및 지부에서는 농가들이 뉴캣슬병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에서는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하여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하오니 뉴캣슬병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뉴캣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과태료 부과관련 기준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의 혈청검사 판정기준에 따라 항체 양성율이 검사수수의 10%미만인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뉴캣슬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시 혈정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여부 판정,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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