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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19 00:00
고병원성 AI 임상증상 및 신고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21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임상증상 및 신고요령

 1. 사업장별 방역실시요령   □ 부화장    - 부화장 모든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강화·소독철저      종란 및 병아리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철저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소독실시    - 부화용 알을 넣기 전에 부화기 소독실시    - 부화용 알 및 난좌에 대하여 부화전 소독실시    - 발육기에 입란후 12시간 이내 포름알데하이드 가스 훈증 소독실시(20분간)    - 부화장 내외부에 대하여 주기적 소독실시   □ 양계농가(종계장)    - 농장 모든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강화·소독철저      출입통제를 강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철저한 소독실시후 출입허용      출하 닭 운반차량에 대하여 소독실시증명서 확인 및 소독철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주 및 관리인도 -   - 양계장 출입전 소독실시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일회용 난좌 사용    - 야생조류의 계사내 출입차단    -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상황 종료시까지 매일 계사내외 소독실시    - 사육 닭(오리)에 대하여 매일 세심한 임상관찰 실시    - 타농가 및 양계 관련시설 방문자제, 긴급한 사항은 전화로 연락   □ 닭(오리) 도축장    - 닭 운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실시 및 증명서 발급      특히, 닭 운반도구(어리장)에 대한 세밀한 소독실시      차량내부의 운전석, 운전대, 발판 등 오염 가능 부분에 대한 소독철저      차량 운전자의 신발, 의복에 대하여도 소독철저 식육 운반차량(운전자 포함)도 철저한 세척 및 소독실시    - 자체검사원은 수송중 폐사계 파악,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강화, 도축검사 수행시 육수나 벼슬의 청색증·머리 및 안면부의 부종·활력저하 등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도축중지 및 즉시 신고    - 자체검사원의 감독하에 도축작업 전후 작업장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실시  2. 소독실시요령    □ 소독실시 주기 발생농장 및 위험지역(3㎞내)의 농가는 1일 2회 이상 소독실시, 경계지역(3 ∼ 10㎞사이)의 농가는 1일 1회 이상 소독실시      비발생지역의 농가는 1일 1회 또는 수시로 소독실시  3. 가금인플루엔자 임상증상 및 신고요령    □ 임상증상  <닭의 경우>   가금인플루엔자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폐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사료섭취 감소, 육수나 벼슬의 청색증, 머리와 안면의 부종, 80% 이상의 급격한 폐사 등을 나타냄  <오리의 경우>   알을 생산하는 종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 경미한 폐사가 나타남   육용 오리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음     □ 신고요령      이번에 국내에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으로 닭에서는 갑작스런 폐사가 나타나고, 종오리의 경우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나타남      양계(오리)농가에서는 사육하는 닭(오리)에 대하여 당분간 매일 1일 2회 이상 세심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신고 전화번호〉 - 지역번호 없이 : ☎ 1588 - 4060, ☎ 1588 - 9060 - 관할 시·군의 축산담당 부서 또는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축방역대책상황실(☎ 031 - 467 - 1851, 1853)      관련자료는 자료실에서 첨부화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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