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 03-12-24 00:00
AI 방역농가 행동수칙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64  

AI 방역농가 행동수칙

1.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등 출입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설치등으로 야생조류등 출입차단 3.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사료차량 농장출입 금지, 마을입구에서 농장주가 직접 사료운반 - 닭ㆍ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공급을 받도록 할 것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ㆍ오리 분변은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금지) - 동물약품 수송차량ㆍ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구입ㆍ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량)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접촉 금지, 닭ㆍ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4.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통제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