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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12-26 00:00
닭·오리농가 출입차량 통제 및 세부요령 통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95  

닭·오리농가 출입차량 통제 및 세부요령 통보

1. 가금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됩니다. 2. 농림부에서는 시도 축산과장 회의시(12월 20일) 닭·오리농가의 사전접촉차단을 통한 질병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에 왕래가 잦은 사료, 닭·오리 출하, 동물약품 및 사람의 농장출입 통제를 위한 세부요령을 시달하였으니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회원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료차량의 오리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을(농장)입구에서 농장주가 직접 사료를 운반할 것 - 벌크차량의 경우 시도로부터 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 지정시 출입허용 나. 가축운반차량(어리장 차량)은 닭과 오리를 구분하여 출하 다. 닭·오리 분변은 치우지 말고 소독만 실시(비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해당) - 특히 부득이하게 축사내에서 치울 경우에도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농장내 저장) 라. 동물약품 수송차량 및 관계자의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농장주가 직접 운반 마. 닭농가와 오리농가는 상호 접촉을 하지 말고 닭농가 또는 오리농가간의 모임도 지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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