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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1-05 00:00
육계수매방법 보완시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42  


육계수매방법 보완시달

  육계수매사업에 대한 본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농림부에서는 육계수매사업에 대한 보완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 다   음 -
  우리부에서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후 소비감소로 인하여 하락한 닭 오리 산지가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동제한 지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량을 일부 작업장에서 도축을 거부하여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매물량을 확대하여 이를 수매해 달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동제한 지역내의 닭 오리 수매방법을 아래와 같이 실시토록 하는 한편, 닭 오리 전체 수매희망 물량을 파악하여 수매계획 수정 여부등을 결정하고자 하니 각 시도에서는 수매희망량을 파악하여 붙임서식으로 04. 1. 7까지 우리부(농림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닭 및 오리를 수매함에 있어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가 수매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수매를 하도록 하고, 경계지역내 오리를 출하시에는 3일전에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혈청검사를 실시후 검사결과가 이상없을 경우 출하증명서를 발급(위생시험소 또는 시군)받아 수매도축시 제출토록 하시기 바람.   시도에서는 이동제한으로 출하지연된 닭 오리 수매희망 물량과 현재 수매단가(육계 생체 640원/kg, 오리 생체 894원/kg)에 수매를 희망하는 물량을 파악하여 기한내 추가신청하시기 바람   농협중앙회에서는 닭 가격회복을 위해 1일 수매량을 300천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토록 하고, 양계 계육협회와 수시로 문제점을 협의 운영하시기 바람. ◆단, 12월 15일 이전에 입추한 물량만임. ◆토종닭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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