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 04-01-07 00:00
닭 수매관련 보완사항 긴급시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60  


닭 수매관련 보완사항 긴급시달

  우리부(농림부)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후 급락하나 닭 산지가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닭 수매와 관련하여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보완, 시달하오니 관련 단체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수매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잔여 수매물량 수매순서 조정(대상 : 1차 수매물량 250만수)   계열화업체의 계열물량 수매는 04. 1. 8일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단하고, 일반농가 물량을 전량 수매하여 산지가격 회복유도   한국계육협회에서는 일반물량으로 배정된 물량을 회원사별로 수매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수매가 불가능한 물량은 타 회원사로 즉시 전배조치   수매사업에 참여하는 계열화업체는 배정된 일반물량(토종닭 제외)을 04. 1. 11까지 완료토록 도계시간 연장, 일요일에 작업실시 또는 다른 도계장 도계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수매 나. 일반 수매물량의 농가 배정   농협중앙회에서 계열업체별 일반수매 대상농가 명단을 한국계육협회에 통보   한국계육협회는 계열화 업체별로 수매가능한 물량을 일일별로 조사하여, 농협중앙회에서 통보한 농가에게 수매 3일전까지 배정  - 일반 수매물량 배정시에 경계지역 농가희망 물량을 우선배정 수매할 것  - 한국계육협회는 업체별 배정내역(농가별 수매일자 포함등)을 농림부, 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에 통보  - 대한양계협회는 배정받은 농가에 대하여 수매여부와 수매물량을 당일실적과 익일계획으로 구분하여 매일 17:00까지 농림부,농협중앙회에 통보   농협중앙회에서 통보한 농가물량으로 일반 수매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농림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추가 농가명단을 확보후 재배정 ※도계수수료 조정 육계   (당초) : 240원/수(운반비 40, 도계비 200)    →(조정) : 300원/수 (운반비40, 도계비 260) 토종닭   (당초) : 240원/수(운반비 40, 도계비 200)    →(조정) :400원/수(운반비 40, 도계비 360)    육계 및 토종닭 포장, 급냉비용은 당초와 같이 지육 1kg당 100원 적용.   시도에서는 우리부에서 축산경영과-29(04. 1. 4)호로 시달한 추가수매 희망물량 수요조사는 1.7일까지 우리부에 신청하시고, 수매물량은 육계가격 등락에 따라 결정되므로 농가가 신청한 물량이 전량수매 되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