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1-10 00:00
살처분 보상지급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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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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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인플루엔자 살처분 가축 보상평가 기준
평가액 산출 기본원칙
◇ 축산단체 등에서 시장가격을 조사·공표한 품목(병아리, 종란 등)은 당해시가 기준 적용
- 발생후 가격이 급락한 점을 감안, "최초발생일('03.12.10) 이전 1주간 평균가격"과 "살처분당시 시가" 중 유리한 가격을 적용
◇ 산지시가가 조사되었으나 가격 진폭이 커서 적용이 어려운 품목은 시가와 생산비를 병행하여 산정
◇ 산지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산란계·종오리 등은 생산비 기준
- 시세가 불규칙한 메추리 등은 최근 거래가격 기준
1. 산란계 등 닭 관련 품목
산란계 : 평가단계(2단계→3), 상한액 조정(3,500원→7,401)
평가단계 : (현행) 21주령·78주령 → (조정) 70일령·21주령·78주령
단계별 보상금 상한액 및 기준
- 10주령 : 2,561원
- 21주령 : 7,401원
- 78주령이상 : 300원
병아리∼10주령 미만 :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10주령 이상∼21주령 미만 :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21주령 이상∼78주령 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환우산란계는 금번에 한해 1수당 350원으로 산정(98주령 이후는 300원/수)
육계 : 평가단계(1단계→3), 상한액 조정(1,300원/kg→거래가격)
평가단계 : (현행) kg당 단가 → (조정) 병아리·육추(삼계)·출하단계
단계별 보상금 상한액 및 기준
- 병아리 : 320원/수
- 육추(520g, 20일령) : 991원/수
- 삼계(500g내외 백세미) : 1,100원/수. 백세미 입증자료 첨부 조건(병아리 구매증명서 등)
- 출하단계(1.55kg) : 1,111원/kg
2.병아리·종계·식란
병아리·식란 : 양계속보 산지가격을 기준
- '03.12.10일 이전 1주일 평균가격과 살처분 당시의 시가중 유리한 가격 적용
종계 : 산란용(21주령) 12,250원/수, 육용(28주령) 13,950, 70주령 이상 1,400
종란 : 부화중인 종란에 대한 기준 신설
일반 종란 : "보상금지급요령" 기준에 의거 병아리의 1/2가격
부화중인 종란 : 부화기 입란후 7일이내의 종란은 병아리의 2/3, 그 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3. 브랜드 제품 등
"브랜드란" 생산 닭
대상 : 살처분 당시 브랜드화된 달걀을 생산, 계약업체에 정기납품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된 닭
보상기준 :
- 닭 : 대한양계협회에서 제시한 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종계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못함
- 알 : 납품업체와의 계약서·최근 거래기록 등을 감안 결정하되, 전체 생산란중 "브랜드란"으로 정기납품한 물량과 나머지 일반란으로 판매한 물량을 구분하여 산정
4. 재래닭(토종닭)
대한양계협회 조사 재래닭의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함.
○오골계
해당 품목의 최근 거래내역(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을 상한액으로 하되 종계 상한가격을 초과하지 못함.
5. 기타 사항
메추리·꿩 등 기타 가금류상한액
적용대상 : 닭·오리 이외의 살처분 가금류(메추리, 칠면조, 거위, 꿩, 청둥오리, 비둘기, 기러기 등) 및 그 생산물
평가방법 : 최근 거래가격(거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을 상한액으로 하여 평가 실시
<참고>
가금인플루엔자 피해농가 등 간접지원 내역
1. 생계안정자금 지원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 까지 가계비지원(호당:1,000만원한도)
2. 가축입식자금 지원
가축 입식시 가축비 융자 지원(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3.중고생자녀 학자금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내용 : 중고생 자녀 학자금 1년간 감면
4. 국민연금 납부 연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세금감면 및 납기연장 등
5. 축발기금, 농축산경영자금, 농특회계, 부채대책자금 등에 대하여 2년간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6. 자산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각종세금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6개월)
7. 소득안정자금 지원
발생지역 이동제한농가에서 병아리를 재입식하지 못한 농가(지급상한 : 1,000만원/호)
- 축산발전기금 50%, 지방비 50%(축발기금 우선지원)
9. 도축장 및 부화장 경영안정자금
영업을 중단한 도축장 및 부화장(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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