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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1-10 00:00
육계 수매방법 보완시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04  

육계수매방법 보완시달

  ㅇ 닭 수매방법 보완     수매물량 확대(4,000천수) : 당초 2,500천수 - 조정 6,500천수   ㅇ 한국계육협회는 일반물량에 대한 회원사별 도계가능 물량을 6일자별로 파악한 후 향후 일간 물량을 매일 대한양계협회에 통보   ㅇ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시도에서 붙임과 같이 우리부(농림부)에 보고한 육계 토종닭 수매 희망 농가 중에서 입추일자와 과체중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매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한국계육협회에 통보     - 수매농가를 지정하는 때에는 입추시기가 시도에서 조사한 날짜와 동일한지 시군지부장을 통하여 확인(03.12.15이후 입추된 닭은 수매대상에서 제외)     - 비회원에 대하여 차별등의 사유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ㅇ 한국계육협회에서는 대한양계협회에서 선정한 수매대상 농가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회원사별로 배정     -회원사에서 도계에 편리한 체중의 닭만을 선택하여 수매하는 것을 방지토록 지도관리 철저     -한국계육협회에서는 회원사별로 향후 3일간 수매대상 농가명단을 확정하여 매일 농림부, 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에 통보   ㅇ 한국 계육협회는 확정된 수매대상 농가의 1일전 수매실적과 당일 출하상황을 농가별로 점검하여 농립부, 농협중앙회, 한국계육협회에 통보   ㅇ 한국계육협회는 회원사 수매실적과 대한양계협회에서 통보한 농가별 수매실적이 같은지 확인     -확인결과 수매물량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농협중앙회에 통보   ㅇ 농협중앙회는 설날대비 계열화업체의 자체 도계물량 증가에 따른 수매물량 감소를 대비하여 수매도계장을 조속히 추가지정하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가지 1일 수매량을 제한없이 확대추진하여 과체중 발생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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