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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2-03 00:00
AI 추가방역조치 및 철새도래지3차조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02  

AI 추가방역조치 및 철새도래지3차조사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의 의견에 따라 양산과 천안 지역을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하고, 아울러 철새도래지에 대한 3차 조사를 실시하오니 각도지회 및 시군지부는 양계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충청남도 (도청) - 충청남도에서는 검역원과 협조하여 발생이 확인되기 전 분뇨수송차량이 발생농가를 비롯한 여러 농장에 출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차량을 조속히 파악하여 운행정지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 - 겨울철에는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하고 효율적인 소독조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예찰실시로 의심농가를 조기에 색출하여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천안 풍세면 발생농장 반경 30-40km 지역에 대한 예찰 실시 (충청남도 육계 및 채란지부) - 충남 관할지부에서는 신원섭씨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계분 처리 수송차량을 알고 있으면 도청이나 검역원, 양계협회에 즉시 신고. - 풍세면 주변 30-40km 위치한 양계농가들은 폐사율, 산란율, 소독상황 등 매일 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징후시 시, 도, 검역원, 양계협회에 신고 □ 경상남도 (도청) - 경상남도에서는 양산시 하북면 위험지역내 고양이(애완용은 제외하되 매어 기르도록 조치)조기 살처분 <고양이는 신고 이전 죽은 닭을 포식한 동물로서 돌아다니고 있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음> (경남도지회) - 발생농가 주변에 도둑 고양이나 야생 고양이가 나타나면 바로 사살하거나 방역관에 신고하여 살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각 시ㆍ도 각 시ㆍ도에서는 1ㆍ2차 조사지역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철새 도래지를 선정, 1ㆍ2차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원에 송부. 충남 천안 풍세면 산란계 농장 등 가금인플엔자 긴급 방역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지시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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