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 05-01-27 00:00
공명선거 협조요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63  

공명선거 협조요청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감사 윤성희, 박원모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양계협회 제2005-1호(2005. 1. 21자)에 의한 회장 선거공고가 공표된 이후 양계협회의 회장(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선거운동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선거 과열현상이 우려되는 바가 있어 저희는 양계협회 감사로써 그 직분을 다하고자 공명선거를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명선거의 필요성 ] □ 선거는 민주주의의 샘물이란 표현도 있듯이 진정한 양계업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번 회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 따라서 공명선거는 양계산업 및 협회 발전의 기본적인 사항이며, 공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은 선거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후에도 우리 양계분야에 악영향(후유증)을 미치기 때문에 양계업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계산업 및 협회 발전을 위한 충심에서 회장으로 출마하시는 만큼 만의하나 선거분위기가 과열 ․ 혼탁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본회 선거운동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선거규정 제 3조 제 4항(선거운동) ] 1. 회장선거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제시․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선거업무에 관한 통상적인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선거인에게 금품 ․ 향응 ․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협회의 직을 제공하는 약속을 하지 못한다. 3.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 ․ 경력 ․ 인격 ․ 재산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2005. 1. 27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감 사 윤 성 희
감 사 박 원 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