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 05-11-28 00:00
AI문답집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64  
홍보․교육자료 AI(조류인플루엔자) 문답집 2005. 11. 농 림 부 - 목 차 - 1.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1 2. AI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1 3. AI에 걸린 닭․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1 4. 현재 국내외 발생상황은 어떤가요? 2 5. AI는 어떻게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2 6.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없나요? 3 7.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이 없는가요? 4 8.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는가요? 5 9.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5 10.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6 11.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7 12.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7 <참 고> AI 관련 정부대책(요약) 9 문1】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AI(Avian Influenza)는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을 기준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2】 AI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국가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고, 가금사육 농장내 또는 농장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문3】 AI에 걸린 닭․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입니다.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 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4】 현재 국내외 발생상황은 어떤가요? 국내에서는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습니다. 지난 '03.12.10~'04.3.20까지 19개 농가(7개 시·도, 10개 시·군)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완전하게 근절하였습니다. ※ 19건 : 음성5, 천안5, 경주2, 나주1, 이천1, 진천1, 울산1, 양산 1,아산1, 양주1 국외에서는 '03년말부터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국에서 발생하던 것이 최근에는 러시아(7.23)․카자흐스탄(7.29)․몽골(8.8)에서 발생한 이후 우랄산맥을 넘어 터키(10.1)․루마니아(10.4)․크로아티아(10.22)등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5】 AI는 어떻게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닭ㆍ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였을 때에서야 비로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①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②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③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거나, ④오리의 혈액 및 열처리 하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닭․오리고기나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특히 조리한 닭고기나 계란을 먹어서는 AI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문6】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없나요? '03년말 국내에서 발생했을 당시 발생농가 농장주 등 관계자,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방역요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및 병‧의원 감시 결과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으며, 고위험군 중 감염위험이 높은 39명의 혈액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AI 바이러스가 베트남 것과는 유전학적으로 다르고 사람에게 병원성이 없다는 것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는 그간의 조사 결과와도 부합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04.1.29일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방역조치로 감염기회를 제거함으로써 인체감염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외적으로 타국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문7】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이 없는가요? 현재 국내에서는 AI 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발생이 확인된 농장의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닭․오리 등 가금을 살처분․매몰하게 되므로 AI에 감염된 닭․오리 및 계란이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AI에 걸린 닭ㆍ오리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 합니다(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습니다). 또한 AI 바이러스는 끓일 경우(오염된 가금육에서는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사멸함)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상적인 식생활 습관상 닭고기․오리고기를 날로 먹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문8】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는가요?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너무나 다양하고(144가지) 또한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의 폭발적인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임시방편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사례도 있으나 장기적인 방역관리 측면에서 볼 때 권장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입니다. 문9】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차아염소산제제․시안산나트륨제제․알데하이드제제․포르말린제제․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조류인플루엔자)」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달걀․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문10】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100~40%)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문11】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귀국시에는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철새 도래지 여행을 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소독조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12】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AI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조류인플루엔자)」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부 가축방역과(☎ 02-500-1942/1943)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031-467-1941/1713) 조류질병과(☎ 031-467-1801/1810) ○ 각 시·도청 축산과 등 방역담당 부서 <참 고> AI 관련 정부대책(요약) 《유입방지 및 예방 대책》 유입 가능성이 높은 '05.11~'06.2월을「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방역기관별 상황실 운영 등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AI가 발생한 나라로부터 닭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검역을 중단하여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수입이 허용된 나라에 대하여도 발생동향을 주시하고, 의심시 정밀검사 등 수입검역을 강화 - 발생국(중국·태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공항․항만 등(도라산역 포함)에 검역관 증원(56→81명), 검역탐지견 집중 배치(19마리) 및 신발소독 카페트(400개) 설치 ○ 가금류․철새 예찰활동 및 농장소독 강화 - 집중관리대상지역(21개소)의 닭·오리 임상관찰(1일 2회) 강화 - 철새 분변․오리 혈청 등에 대한 예찰(검사) 확대로 의심축 조기색출 -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 지원(소독약품 등 3,657백만원) 《발생시 방역 조치계획》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04.6)」에 따른 긴급방역 및「NSC 위기관리매뉴얼('04.9)」에 따른 부처간 협조를 추진하게 됩니다. ○ 의심축 발생시 농가의 신속한 신고 유도(전용전화 1588-4060) - 신고포상금(100만원) 지급,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 차등화(100~40%) ○ 1차 양성 판정시 해당 농장 및 지역에 합동기동반(검역원, 유관기관)을 투입, 사람․차량 이동제한 및 현장 역학조사 ○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을 위한 초동 방역 중점 추진 - 위험지역(3km) 및 경계지역(3~10km) 설정, 이동통제(최소 21일) 실시(인접지역 연결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 발생농장 및 반경 500m 이내 접촉가능성이 있는 가금류, 돼지․염소 등 신속히 살처분(3km이내 추가 살처분 범위 결정) - 해당지역 축사, 가축,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 도계장 종사자 등 감염위험 직업군에 대한 교육․홍보강화 및 예방조치(살처분 작업시 보호장구 착용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 감염사례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신속한 격리 조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