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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30 10:18
육계긴급수매자금 확보-가금수급안정위원회(2006112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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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9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주요의결사항

(이 사항은 농림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임)


- AI 대책일환으로

□ 생산조절사업으로 육계긴급수매 자금 확보

수매물량: 3,500톤(1개월 도계물량의 10%수준)

사업시간: 수매 개시일로부터 25일간(공휴일제외)

사업주관(시행): 농협중앙회

소요금액: 5,250백만원(3,500,000kg × 도계품 기준 1,500원)

 

우선 이 안대로 신속히 추진하되 이후 동향을 보아 추가수매 필요시 20%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추후 보완키로 함

 

□ 소비홍보확대실시

AI 배상책임보험(배상한도액 20억원)가입

소비홍보 및 행사계획

  - 붐조성 캠페인 전국적 실시

  - 의사, 약사, 한의사 및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시식회

  - TV 및 라디오, 신문 등 광고

  - 공익광고, 홍보물제작배부

  - 대기업, 영양사회 등 단체급식처 협조요청

단체장중심으로 "언론사의 AI관련 혐오적 내용보도"자제협조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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