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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21 08:52
AI발생 및 방역추진상황<2006.12.20(수) 22:00기준, 농림부 상황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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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2006.12.20(수) 22:00기준, 농림부 상황실> 1. 신고 및 발생 현황(12.20) □ 전북 익산, 김제에서 11.22, 27일/12.10일 3차례 발생 ○ 추가 신고(12.11)된 충남 아산 종오리 농장은 1차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었으며, 12.16~21일간 2차 정밀검사 실시 - 주변 500m 이내 닭사육 농장은 이상이 없으며,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이동통제 등 방역관리 유지 2. 주요 조치사항 익산, 김제 위험지역내 가금류 및 김제 경계지역 산란계농장 12.16일 살처분 완료(총 171농가 1,121천마리) 1) 농림부장관,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 상황실 방역 추진상황 점검 2) 닭, 오리고기 수매 및 계란 판매차액 지원 추진(계속) ○ 금일 3농가(토종닭) 27천 마리 수매 후 도계작업 완료 - 12.21일(목) 토종닭 30천 마리 수매 계획 3) 검역원(서울, 군산지원), 전주김제완주축협, 소독차량 현장 지원(계속) ○ 김제 발생지(용지면 정착촌) 경계지역 소독 실시 4) AI 발생과 철새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FAO 전문가 농림부 방문 ○ AI 발생농장 인근의 철새 서식 상황을 조사하고 분변 등 시료 채취 - 채취된 시료는 FAO 표준연구소 및 검역원 정밀검사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금일 FAO 조사단의 방한목적 및 수행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5)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지원 ○ 12.21일(목) 살처분보상금 117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보상금 평가에 정확성을 기할 것을 충남, 전북도에 지시 6)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AI 전문분과위원회) 개최 ○ 질병관리본부, 검역원, 대학교수 등 AI 전문가 11명 참석 - '06년도 AI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대책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유관 기관의 협조 체계 유지 강화 등 협의 7) AI 방역활동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원 ○ AI 방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토록 관련 시․도에 조치 8) 역학적 관련농장(8개도, 270개소) 일일 전화예찰 실시결과 이상없음 ※ 관련 농장 482개소 중 농장 휴업 등으로 212개소 제외, 270개 농장 예찰 3. 소비ㆍ가격 동향 ○ 닭고기 : 경계지역내 수매 시작과 연말 수요 증가로 가격이 약간 상승함 - (12.14) 714원/kg → (12.15) 713 → (12.18) 743→(12.19) 784 ○ 계란 : 공급량 증가 등으로 산지가격은 하락세 유지 - (12.14) 723원/10개 → (12.15) 712 → (12.18) 696 → (12.19) 687 4. 금후 계획 ○ AI 발생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체화물량 해소방안 등 지원대책 추진(계속) ○ 가금류 집단사육지 방역관리 강화대책 지속 추진 ○ 발생 및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한 역학조사, 예찰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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