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도축장 지정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축종별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동물복지 인증농장 · 지정도축장 관리자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아울러, 교육 장소, 수료증 인쇄 등 원활한 교육 준비를 위하여 참석 희망자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검역본부 동물보호과(loveanimal@korea.kr 또는 FAX : 031-467-1890)로 2015.10.16.(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명 칭 : 동물복지 인증 · 지정제 관련 축종별 정기교육
□ 일 시
① 육계농장 대상 교육 : ‘15.10.27(화) 12:40~17:00
② 산란계 대상 교육 : ‘15.10.28(수) 12:40~17:00
□ 장 소 : 호텔아드리아 5층 크리스탈홀 (대전 유성구 소재)
□ 참석 대상 및 인원 : 약 250명 내외
-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 · 인증 희망 산란계 · 육계농장, 축산관계자
□ 세부 일정 및 내용 : 붙임 자료 참조
□ 기타사항
- 사전 교육 신청자(선착순 100명) 중 희망자에 한해 교육 종료(4시간 이상) 후 신 분증 확인을 거쳐
동물복지 정기교육 수료증 교부
□ 교육 참석희망자 제출 양식
소속
(농가명) |
성 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수료증
희망여부 |
수료증 희망자에 한함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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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을 사전에 인쇄하여 내용 수정 및 교육 미신청자 수료증 발급 불가
붙임 : 동물복지정기교육계획 1부. 끝
동물복지정기교육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