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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8 17:50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동-17년 2월28일 24시부터 17년 3월2일 12시까지(36시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96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7-82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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