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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6 09:00
(1.16) 일시 이동중지 해제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523  
   가축_등에_대한_일시_이동중지_명령_공고_해제.hwp (11.0K) [13] DATE : 2018-01-16 09:00:36
   가축_등에_대한_일시_이동중지_가금류_등__명령_해제_알림.pdf (101.3K) [5] DATE : 2018-01-16 09:00:3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823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해제

 

경기도 김포시 토종닭 사육농가의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최종 AI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의거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에 '18.1.15.() 15시부터 '18.1.16.() 15시까지 발령된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18.1.16.() 830분 부로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11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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