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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5 17:23
식용부적함 계란 유통 근절 협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60  

식용부적합 계란 사용·판매·유통

근절 협조문 발송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위생적인 계란유통을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계란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협조문을 발송했다.

최근 일부 산란계농장에서 나온 오파란 등과 부화장에서 나온 부화실패란이 암암리에 거래되는가 하면 전문적으로 수집,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에서 현황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용부적합 계란을 사용·판매·유통한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위반사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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