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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1 18:20
산란계농가 HACCP 인증마크 표기 단속 관련 고충민원 제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18  

산란계농가 HACCP 인증마크 표기 단속 관련 고충민원 제기

“생산 후 바로 판매…위해요소 있을 수 없어”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인증 홍보가 우선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가 산란계 농가의 HACCP 인증마크 표기에 대한 단속과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HACCP 인증마크 표기는 HACCP기준원이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지난 2006년부터 산란계 농가들이 참여해 계란 포장용기에 인증마크를 표기하여 거래처에 공급해왔지만 올해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장만 인증을 받아 HACCP 인증마크를 표기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 위배된다고 판단,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이 2011년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최종가공단계인 식용란수집판매업이 HACCP 인증을 받아야 인증마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계란은 타 축산물과 달리 생산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하단계의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면 HACCP 인증마크를 사용하는데 위해요소가 유입될 소지는 없다는 것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은 지난해에 1호 인증이 생겼을 정도로 아직 산란계 농가와 관련산업 등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가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이나 행정처분에 앞서 HACCP 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의 건축법 적용의 경우 지자체별 동일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계란을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농가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장내 계란보관 창고 등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게재되어 있어야만 신고를 받아주는 곳이 있어 허가를 못 받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 도심지역의 사무실을 일부 개조하거나 컨테이너 등을 근린생활시설로 등재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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