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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7 17:48
식약처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질의 내용 수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13  

식약처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질의 내용 수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중 판매할 수 없는 알에 대해 수신

 

본회는 지난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중 판매할 수 없는 알에 대해 답변을 수신받았다.

(질의내용)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에 ‘난각은 깨졌으나 난각막은 손상되지 않은 계란’까지 포함되는 지 여부

(답 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과련 [별표 13] 3. 머. 2)에서는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따라서, 난각이 손상되었으나 난막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는 상태일 것이므로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각이 손상되어 난막이 손상된 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판매가능한 사항임.

다만, 질의한 계란의 난각만 손상된 경우에는 운송과정 중에 쉽게 난막이 찢어져 내용물이 유출되어 판매할 수 없는 계란이 될 수 있고, 유통기한 또한 급격히 짧아지는 등 정상란과 같은 수준으로 보관·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계란에 대하여는 보관·판매 시 최대한 저온에서 취급하고, 난각 등이 추가로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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