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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0 10:17
<특별인터뷰>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25  

<특별인터뷰>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


“국내 양계산업은 계열사 직영농장 설립, 계란 유통상의 과도한 단속,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로 육계, 종계, 산란계 할 것 없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서초구 축산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계산업의 현안과 쟁점을 소개하며 현 상황이 위기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오 회장은 우선 계열사 직영농장 문제와 관련해서 “계열사들이 직영농장 설립을 계속할 경우 농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사육비 인하, 불공정 계약 운영 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육계농가뿐 아니라 종계농가의 생존권과 사육주권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참프레는 전북 부안에 60만마리 규모의 직영농장을 설립,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측은 지난 4일 서울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계열사의 직영농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회장은 계열업체가 직영농장 설립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수지개선 목적도 있겠지만 직영농장을 지음으로써 농가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육계뿐 아니라 종계 쪽에서도 직영농장을 짓는 곳이 늘기 때문에 문 닫는 종계장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집회 후속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열사 직영농장 설립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면서 “정부도 이에 대해 협회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고 후속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불량 계란 단속을 목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산란계 농가와 유통상인에 대한 단속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회장은 “검·경과 식약처가 관련규정에도 없는 계란을 무작위로 비정상 계란으로 판단해 산란계 농가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에 파란 폐기에 따른 농가 손실 보존대책을 수립해줄 때까지 현재 진행중인 산란계 농가 단속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식용 부적합 알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조사해 관련규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닭고기 수급대책과 관련해서도 그는 “계열업체의 원종계, 종계 부문 점유율이 커지면서 수급조절에 실패함에 따라 닭고기 가격 등락폭이 커지고 있다”며 “계획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기존 지자체장이 아닌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닭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종계 기준을 신설하고 종계 사육밀도를 낮추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육계뿐 아니라 산란계도 과잉으로 치닫고 있어 육계, 산란계 모두 내년 전망은 암담하다”고 우려하며 “계열사의 과당경쟁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가의 생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수축산신문 김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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