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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위원회(자료실)

 
작성일 : 16-06-15 17:56
[중요]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0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에 의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 사육과 관련된 계약체결을 하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체결한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교부하지 않을시 제36조(과태료) ①에 의거 계열화사업자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농가는 아래사항(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농림부장관고시)을 계열화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시 교부하지 않는 계열사가 있을 경우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3호, 2013.11.29, 제정]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hwp

 

[별표 1] 한국 사양표준 영양소 요구량 (사료 kg당 함량).hwp

 

[별표 2]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농림부 고시 제2013-76호).hwp

 

[별표 3]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hwp

 

[서식 1] 사료성분 등록증.hwp

 

[서식 2] 공급되는 새끼가축 관련정보.hwp

 

 

 

 

1.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가. 사료의 품질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발표하는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적합하여야 한다.<별표 1>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3-76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별표 2>

○ 계열화사업자는 공급하는 사료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료성분등록증을 계약농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료 공급처 또는 사료성분이 변경될 경우 계약농가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요구하는 사료의 성분분석 자료(이미 분석된 자료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새끼가축의 품질

○ 계열화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급하는 새끼가축의 품종, 부화장, 해당 새끼가축·종란을 생산하는 종축장(종돈장, 종계장, 종압장 등)의 정보를 계약농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공급되는 새끼가축의 품질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리가 균형이 잡히지 않고 관절이 정상이 아닌 것

- 부리가 오염되어 있고 붉은 반점이 있으며 품종 고유의 색상을 띄고 있지 않은 것 (가금류)

- 배꼽 주위 난각막 잔유물 및 잔존 난황이 있는 것(가금류)

-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모넬라, 난계대 질병 등이 있는 것(가금류)

-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구제역 등 질병 등이 있는 것(돼지)

○ 병아리 공급 후 7일 이내 폐사율이 3% 이상일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가금류)

○ 계열화사업자는 새끼가축 운송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 출하가축은 도계 과정 중 유해성 세균 오염방지를 위해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 절식하여야 한다.(가금류)

* 유해성 세균 : Campylobacter jejuni,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및 E. coli O157:H7 등을 포함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균

○ 출하 전 및 출하 시 날개(가금류) 및 다리 등이 부러져 있지 않아야 한다.

○ 출하되는 가축은 가슴, 배, 등 및 옆구리 부위에 육안으로 쉽게 관찰될 정도로 멍 또는 창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 출하 시 비정상적(목이 비틀어져 있는 현상 등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한 것을 모두 포함)인 상태로 공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

가. 사육시설

○ 계약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외부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단열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단열시설 : 콘크리트, 시멘트블럭, 유리, 철판, 석고보드, 합판, 나무판자, 유리솜, 콜크보드, 스티로폴, 보온덮개, 우레탄, 천막, 골드폼 및 비닐 등

○ 물을 급수할 수 있는 급수시설과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급이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급수시설 : 니플급수기, 일자형급수기, 종형급수기 등

○ 무창시설은 점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내부 광도가 0.4룩스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무창시설은 공기를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배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팬의 크기·수량·위치는 축사크기에 따라 공기를 적당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방축사는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농가 사정에 따라 자연환기시설도 인정할 수 있다).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은 별표 3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소독 및 방역시설

○ 소독 및 방역 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허가제 또는 등록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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