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종계 사육농가에서 AI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o 전국적인 축산농가 모임, 행사 등 금지
o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 9060(
o 홍보 문구
[ 농림축산식품부 알림] (충남 당진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철저)
- `18.2.4.(일) 충청남도 당진시 종계 농가에서 AI 의사환축 발생
-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측사 내.외벽의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1회용 방역복 및 장화 등을 착용하지 않은 외부인의 농장 출입통제 등 AI 발생 방지를 위한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금번, 의사환축 발생지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가금 농가 방문 자제 및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o 발생지역 시군의 모든 가금 사육농장 7일간 이동중지
- 기간 : `18.2.5.(월)~`18.2.11.(일)
- 대상 : 발생지역(충남 당진시) 내 가금 사육농장 및 종사자
- 이동중지 내역 : 대당 시군소재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또는 사육농가로 가금류, 알(식용란, 종란 등),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반입, 반출 금지, 해당 시군 소재 가금류 사육농가로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 인력, 가금거래상인 ,축산기자재 보수인력 등 출입 금지
※ 다만, 1)도축장 출하 가금 반출과 사료반입은 가축방역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감독하에 입출 허용, 2) 식용란 및 종란 반출은 주 1회에 한하여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허용, 3) 초생추 반입은 조치 이전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식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실시)
o 발생지역 관내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 금지
- 기간 : `18.2.5.(월)~해당 지역에 설정된 방역대 해제 시까지
- 대상 : 발생지역(충남 당진시)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