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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4 16:22
AI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보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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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688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몰처분, 이동제한, 5일장에서의 닭·오리 판매금지, 소독강화 등 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경북 영천, 부산 구포) 5일장에서의 닭·오리 판매 정보와 살아있는 닭·오리 운송차량 소독 미진 정보가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군에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을 지시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5일장에서의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 판매

o 각 시·군에서는 5일장에서의 닭·오리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홍보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

- 경북 영천시 및 부산 구포시장 관할 구는 확인내역을 6일이내 제출

□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 운송차량 소독 확인

o 이동통제초소 근무자는 가금 운송차량의 '전용운반차량' 지정여부,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실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할 시·군·구에 통보

o 확인서를 통보받은 관할 시·군·구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엄정히 조치하고 조치내역을 매주 금요일까지 제출(시·도 취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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