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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4 16:30
고병원성 AI 관련 위험요소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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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76  

'11.2.17일 이후 고병원성 AI 신고 및 발생이 없고, 이동제한 해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차단방역의 중요성 인식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지속적인 예찰과 사후관리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붙임 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발생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대책

 

○ 발생농가 분뇨관리 철저

-「관련규정에 의거 농장내 매몰」 다만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상태에서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한 다음 30일 경과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분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

· 농장 밖으로 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살처분 완료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분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하되, 반출기록을 유지하고 분뇨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발생농가 사후관리

-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알·깃털 등) 및 발생농장 축사 내외 사료·깔짚·왕겨 등에 대해 소각 또는 매몰

-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차량, 축산기자재(삽, 빗자루, 분뇨운반 도구), 장비 등 사양관리 물품 세척·소독 철저

- 발생농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동물약품 등 냉장보관물품 소각 또는 매몰

- 각종 전기 스위치 주변 소독 철저

○ 영농재개에 따른 농가 차단방역 철저

- 기온 상승 및 영농재개로 인해 농민들 및 농장주들의 논밭, 과수원 등에 대한 출입이 시작됨에 따라 농장내로 야생조류의 오염된 분변에 의해 AI전파가 우려됨

- 농가에서는 세척 ·소독 철저, 축사 내 출입시 전용신발 교체 등 차단방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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