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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8 11:11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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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42  

 

  경기도 연천 소재 가금농장의 AI 항원(H5)이 검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AI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경기도

  ○ 관련농가 현황('11.5.17 현재)

  - AI 항원(H5형) 검출 농장(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산란계 사육)

  - AI 항원(H5형) 검출 농장과 역학 관련 농가(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산란계 사육)

  ○ 해당 농가에 대한 출입자 통제 및 소독 실시 철저

  ○ 오염물건 폐기 및 매몰처분 매몰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농장 내 가금에 대한 매몰처분 실시

  - 매몰 위주에서 친환경적(액비저장조, FRP, 소각, 미생물 처리 등) 매몰방식으로 처리방안 강구

  ○ AI 검출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20km내 오리·메추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및 닭 농장에 대한 매일 임상예찰 실시 및 계분 이동 금지 등 방역조치

  ○ AI 검출농장 반경 10km내 이동초소 설치·운영 및 설치 현황 즉시 보고

  ○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신속 조치 및 예방적 매몰처분 실시 후 보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등 적법 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17조에 따라 조치

 

□ 시·도(공통)

  ○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 이동통제(사람·차량) 실시, 임상예찰 및 검사의뢰

  -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17조에 따라 조치

  ○ 가금 사육농가에서 사료로 남은 음식물(잔반)을 급여하지 않도록 조치

  ○ 가금류 전용운반차량, 왕겨 소송차량 관리 및 계근 사업소 방역조치 철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경기도 연천 지역 AI 발생지역내 가능인력을 동원 차단방역 총력 대응

  ○ 검출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강화 및 결과 신속 보고

 

□ 농협, 양계협회

  ○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및 가금에 대한 임상관찰 등 AI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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