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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7 10:43
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7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4-17호


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국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6일

AI 전국 일시이동제한 공고 제 2014-1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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