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화성, 전북 정읍, 전남 영암 지역 등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확진 되거나 산발적인 의심축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 강화조치를 시달하니, 시·도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발생 예방을 위해 가금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철저
다. 계란·오리알 난좌는 1회용 종이 난좌 이용 의무화(기조치)
라. 닭, 오리, 가축 및 사료운반시 차량 공동 사용 금지
마. 차단방역요령 등에 대한 농가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