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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7 10:17
[농식품부]AI 방역체계 개선대책 중 AI 방역관리 지구 방역특별관리 추진계획 송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25  

철새로 인한 AI의 국내 유입에 대응하여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과 같은 AI 방역관리지구 방역특별관리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추진배경

철새군집지역 주변 등에서 AIrk 발생 함에따라 철새와 가금의 가금의 접촉 가능성 차단

철새군집지 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가금사육이 밀집되어 있어 AI 발생시 파급영향이 큰 지역을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

2.AI 방역관리지구 특별관리 추진계획

상시예찰 강화

-(가금) 기존 예찰검사 물량 중 방역관리지구내 가금 정밀검사

*종축(종오리, 종계 등) : 1회/월

*육용가금(육용오리, 육계 등) : 도축 출하전

*산란용가금(산란계, 메추리 등) : 1회/격월

철새 대응체계 구축

-철새 AI위험 알림시스템 운영, 정기 모니터링

차단방역

-소규모 농장 정보 현행화, 소규모농가 소독 지원 강화(1회/월)

지구 내에서 위험시기에는 AI 조기발견 및 수평전파 사전차단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축이동시 이동승인서 발급 후 반출 의무화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에 통해 지구내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해 세척·소독강화(지자체)

-새로운 방역기준으로 조속히 축사가 보완되도록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사업 지원(지자체), 방역관리지구농가 중심으로 시설취약농가 목록을 구축하여 집중 지원하되 방역시설기준 의무사항 부과

교육홍보강화

-생산자단체·계열화사업자는 AI 방역관리지구내 소속 농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역요령 교육홍보

방역관리 실태 점검·지도

-중앙기동점검반 차단방역 실태 점검·지도 강화, 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주기적으로 농가 지도·점검

 

붙임 :

AI 방역관리지구 방역 특별관리 추진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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