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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5 14:50
경기 평택 AI 발생농가 계란유통상인 차량 등의 방역조치 위반사항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463  
   경기_평택_AI_발생농가_계란유통상인_차량_등의_방역조치_위반_사항_알림.pdf (93.9K) [9] DATE : 2018-02-05 14:50:30

경기 평택 AI 발생농가 역학조사 결과, 경기지역 산란계 농가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적장 운영(계란유통상인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미준수 밎 추 2회 계란 반출 허용 미준수 등의 방역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방역조치 사항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 (위반내역) 계란유통상인의 알 운반차량이 농장내로 진이밯여 알 상차 작업 실시

  o CCTV  확인 결과, 알 운반차량이 집란실까지 진입하여 알 상차 작업한 사실과 거의 매일 계란을 반출한 사실이 확인됨


※ 경기도 소재 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는 환적장 운영(계란유통상인 알 운반차량)및 주 2회 반출 허용토록 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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