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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7 09:05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942  
   180213_미국산_가금육_및_그_생산물_수입위생조건_행정예고문.hwp (91.5K) [10] DATE : 2018-03-07 09:05:4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5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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