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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14 17:42
적정사육시설 기준 위반 과태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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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사육시설 기준 위반 과태료


내년 축산업등록제 시행…'밀집사육 방지' 친환경축산 촉진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업등록농가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시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육우, 젖소, 양돈, 양계 등 전국의 축산농가에서는 지나친 밀집사육을 피함으로써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당 사육시설 면적을 지켜 가축을 건강하게 키우면 약품비 절감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두당 사육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림부가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방사식에서는 두당 번식우 약3평, 비육우 약2평, 송아지 약0.7평을 확보해야 되고, 계류식에서는 두당 번식우와 비육우 각각 약1.5평, 송아지 0.7평을 확보해야 된다.
젖소의 경우도 계류식에서는 두당 착유우 2.54평, 건유우 2.54평, 초임우 2.5평, 육성우 1.9평, 송아지 1.3평을 확보해야 된다. 후리스톨에서도 두당 착유우 2.51평, 건유우 2.51평, 초임우 2.51평, 육성우 1.9평, 송아지 1.3평의 면적을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일관사육시 깔짚에서는 두당 약 3.9평, 계류식 2.6평, 후리스톨 2.7평의 면적에서 젖소를 사육해야 한다.
돼지의 경우는 웅돈 두당 약3평, 임신돈 0.4평, 분만돈 1.1평, 후보돈 0.9평, 자돈 0.09평, 육성돈 0.18평, 비육돈 0.3평에서 사육해야 된다.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에서는 마리당 0.042제곱미터, 평사 0.11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되고, 육계의 경우 케이지에서는 0.042제곱미터, 무창 0.046제곱미터, 개방 0.066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사육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을 사육하면 제재를 받게 되지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방행정기관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기한 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하는 등 지방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두당 적정사육시설 기준
한우 / 번식·비육 1.5평
젖소 / 착유우 2.54평
돼지 / 비육돈 0.3평
닭 / 케이지 0.042㎡
※한우·젖소는 계류식의 경우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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