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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09 10:03
차단 방역만이 HPAI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28  

차단 방역만이 HPAI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월을 기점으로 우리곁을 떠나는가 싶더니 지난 8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7번째로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한 전파가 가장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농장도 인근에 철새들이 자주 출몰하는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2월말에 모든 철새가 되돌아갔다는데 왜 발생되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철새 분변속의 AI바이러스는 철새가 떠난뒤에도 105일을 살수 있으며, 4-5도에서도 35일정도를 생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차단방역(발판소독조 설치, 계사내 출입시 신발 갈아신기 등)만 지키더라도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농장경영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수칙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류에서의 AI검출 관련 농가 방역조치 요령

1. 축사, 사료창고 및 분뇨보관장 등에 그물망 등 야생조류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항상 닫아두어 야생조류 등의 접근을 차단

2. 농장주변의 사료찌꺼기, 방치된 짚단 등 야생조류의 먹을 거리나 휴식처를 제거하여 철새 등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청결유지(특히, 사료차량이 사료빈에 사료를 공급하고 난 후 사료빈 주위 떨어진 사료 제거)

3. 농장주변에서 구서작업을 실시하고 개 또는 고양이는 매어 두어 야생조류와 접촉을 차단

4. 가금 사육농가는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와 접촉할 수 있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

5. 축산 전용 작업복 및 신발과 발판소독조 비치, 외출후 농장에 들어갈 때는 착용하였던 옷과 신발을 바꿔 착용하는 기본적 방역조치 생활화

6. 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에 대한 기록유지 및 소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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