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닭고기 인증제

국산 닭고기 인증제(인증신청)

인증신청

 

국산 닭고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산 닭고기 판매점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

신청자격

닭고기 취급업체

신청서식

"별지1" 참조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원산지증빙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관할세무서(부가가치세법에 의거)
- 국산닭고기인증신청서 작성요령 : “별지1” 서식
- 신청업체 현황은 사실에 근거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하며,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
- 인증 받을 제품명은 인증표시 품목의 상표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하며 또한, 월 평균 생산량에 중량(kg)을 표기
- 원산지 표시 위반 : 과거 위반 사례 여부
- 자체 품질관리 : 등급판정사 또는 자체 품질관리부서 운영 여부
- 닭고기 구매 : 월별 닭고기 총 사용량에 대한 기재와 최근 수입닭고기 사용 여부에 대하여 표기

수수료 납부방법

인증기관은 신청인에 대하여 청구서 또는 지급요청문서 등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청구

추가비용

첨부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에 따른 비용발생 시 인증기관은 확인기관이 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신청인이 에게 직접 납부도록 요청

처리기간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간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0일이내 심사계획을 수립 통보
- 인증기관은 심사계획 수립 시 사전에 신청인에게 유선통보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수립
- 심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현지실사일자 및 점검항목, 기타

신청 시 주의사항

본사와 가맹점은 반드시 분리하여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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