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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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첨부서류의 사실확인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시 질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 현장실사 : 신청인 면담, 소재지 확인, 사업장 생산여건, 국산 닭고기 사용여부, 제품포장 확인 등 |
심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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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면제 : 기존에 인증을 받은 업체, HACCP적용사업장 일부면제 :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가 주변의 여건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증표시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인증부착제품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음. 또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여건변화가 전혀 없을때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있음. 다만, 현장방문이 필요 여부는 인증기관이 판단 |
현지실사단 방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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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에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서면 제출내용과 상이할시 부적격 처리 나. 현장방문 시 평가항목별로 명확히 평가하여 적합부분과 부적합부분에 대하여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단기간에 보완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통보하여 재 현장방문평가 후 적격여부를 평가 다. 수입 닭고기 사용이 확인될 경우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부적격처리 라. 현장방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업체측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평가단 전원이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공정성 재확인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함 |
현지실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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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지실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확보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사전에 관련기관에 협조공문 시행 및 자료 수집 - 국립농산물 품질평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풀질평가원, 서울본부세관, 축산물HACCP기준원 등 나. 신청업체 제출서류와 현지실사결과의 일치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평가 - 평가조사표에는 항목별 실적, 특이사항 및 심사의견 등을 기재 - 계량 부문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비계량부문은 합의로 평가 |
국산 닭고기 사용이 명확한 업체에서 일부평가 항목이 부적격 판정되어질 경우 인증위원의 합의로 인증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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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과정에서 평가방법의 세부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은 평가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가 가능하고 최종채점은 개별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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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단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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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단은 신청 업체별로 실사가 완료되면 평가조사표 및 실사단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현지실사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 및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