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닭고기 인증제

국산 닭고기 인증제(인증심사)

인증 심사

신청자격

서류심사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첨부서류의 사실확인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시 질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
현장실사 : 신청인 면담, 소재지 확인, 사업장 생산여건, 국산 닭고기 사용여부, 제품포장 확인 등

심사면제

전부면제 : 기존에 인증을 받은 업체, HACCP적용사업장
일부면제 :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가 주변의 여건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증표시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인증부착제품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음. 또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여건변화가 전혀 없을때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있음. 다만, 현장방문이 필요 여부는 인증기관이 판단

현지실사단 방문 평가

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에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서면 제출내용과 상이할시 부적격 처리
나. 현장방문 시 평가항목별로 명확히 평가하여 적합부분과 부적합부분에 대하여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단기간에 보완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통보하여 재 현장방문평가 후 적격여부를 평가
다. 수입 닭고기 사용이 확인될 경우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부적격처리
라. 현장방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업체측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평가단 전원이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공정성 재확인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함

현지실사 방법

가. 현지실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확보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사전에 관련기관에 협조공문 시행 및 자료 수집
- 국립농산물 품질평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풀질평가원, 서울본부세관, 축산물HACCP기준원 등
나. 신청업체 제출서류와 현지실사결과의 일치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평가
- 평가조사표에는 항목별 실적, 특이사항 및 심사의견 등을 기재
- 계량 부문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비계량부문은 합의로 평가

국산 닭고기 사용이 명확한 업체에서 일부평가 항목이 부적격 판정되어질 경우 인증위원의 합의로 인증여부 결정

현지실사 과정에서 평가방법의 세부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은 평가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가 가능하고 최종채점은 개별적으로 실시

현지실사단 결과보고

현지실사단은 신청 업체별로 실사가 완료되면 평가조사표 및 실사단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현지실사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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